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또는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를 한 차량과 지나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주차라인 없는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 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 100%과실이 되나요?
: 비록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또는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통상 1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