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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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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주차라인 외 지역 주차 차량과 사고시 사고차량 100%과실이 되나요?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또는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를 한 차량과 지나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주차라인 없는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 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 100%과실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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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보상 실무상으로는 정식적으로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 주차 차량이나 통로 주차 차량에게는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을 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렌트를 안하는

      조건 등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또는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를 한 차량과 지나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주차라인 없는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 되나요? 아니면 사고차량 100%과실이 되나요?

      : 비록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또는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통상 1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