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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9.16

질병으로인하여서경제재산주거문제가생기는바취업에도문제가됩니다.법적으로한정치산자,성ㄹ년후견인신청하려고심중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지요 성년후견인 선정을법원이해주길바랍니다집안에적임자가없는문제점으로법으로명시되어적임자선정해주는지알고싶어서 법률전문가님의 해박한지혜와 현명한지혜 나누어 주시면

큰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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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만약 가족·친척·친구 등 적당한 자가 없다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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