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만약 가족·친척·친구 등 적당한 자가 없다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