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닌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공간이 적어서 정해진 자리에 추차를 못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한동네 주민끼리 말은 좀 이쁘게 하는게 서로간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신고를 해도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중주차지 보통 사이드를 채워두지 않기에 앞뒤로 밀면될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는 않네요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는 일반적으로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 충전을 방해, 이중주차로 충전구역 진입 자체를 막을 경우 환경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가능(10-20만원)입니다. 이건 공공충전시설일 때 특히 강하게 처벌되지만 아파트 충전구역도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신고가 실제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즉 충전방해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