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선을 물고 가운데 주차해놓은 차량들이 여럿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했더니 경찰 -> 구청 으로 관할 옮겨지더니 전화 와서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없어 구청에서 할수있는게 없다.
그러니 민원 취소 해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이거 그냥 참고 살아야 되나요?
다같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본인들 차만 아주 애지중지인건지, 어떤 신고 방법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방송만 할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