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올랐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올해 이미 종부세를 냈는데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간만큼 줄어든 종부세를 소급해서 환불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 종부세를 내시게 되면 적용이 되므로 올해 내신 종부세는 소급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