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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랏빛고릴라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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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법이바뀌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요즘 부동산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번에 납부한 종부세를 법이 바뀌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개편금액은 22년도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3년도분부터 적용이되기 때문에

      22년 납부한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납부한 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세법은 통상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함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이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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