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번에 납부한 종부세를 법이 바뀌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개편금액은 22년도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3년도분부터 적용이되기 때문에
22년 납부한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납부한 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세법은 통상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함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이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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