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됐다는데 새로 개정된 종합 부동산세는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택수 총액별 부과되는 종부세가 궁금햡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사라지며, 주택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