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하면서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에 해당될까요?
근무하면서 썼던 파일들 저장의무는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도안을 만들어 사장님께 전달하면 업체에 전달
이런 파일들을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기 시작했고 퇴사하면서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다른 운영에 필요한 파일은 지우지 않았구요
엄연히 고용에 해당되기때문에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무슨파일을 지웠는지 어떤걸 저장했었는지
하나도 모를겁니다 그 파일들은 다 카톡에 전달된 내용이 있지만 단톡방을 나가라고해서 저한테 그 내용은 없어요ㅠ
이런경우에도 침해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