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
퇴사한 기관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가 없다고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맡은 사업과 관계된 자료들 중에 일부가 없다고 전부 반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직 중 운영했던 사업과 관련한 문서들은 공용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나왔으나
반환 요청 자료 중 제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 제작 시 80퍼센트 이상 캡쳐해서 따온(허용된 사항) 운영 매뉴얼과 ppt자료(해당 사업 운영 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매뉴얼, ppt)가 있기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리캔버스에서 삭제한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삭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직원이 퇴사했지만 잘 못 처리한 업무나 남겨두지 않은 자료에 대해 반환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사 전 검토할 시간과 퇴사 후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에 회사의 책임 소지는 없나요.
그리고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 쉬운 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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