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필요없는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 해당되나요?
근무하면서 썼던 파일들 저장의무는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도안을 만들어 사장님께 전달하면 업체에 전달
이런 파일들을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기 시작했고 퇴사하면서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다른 운영에 필요한 파일은 지우지 않았구요
엄연히 고용에 해당되기때문에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무슨파일을 지웠는지 어떤걸 저장했었는지
하나도 모를겁니다 그 파일들은 다 카톡에 전달된 내용이 있지만 단톡방을 나가라고해서 저한테 그 내용은 없어요ㅠ
이런경우에도 침해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일 삭제가 재산권 침해가 되려면 해당 파일이 우선 회사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근로자가 업무 편의상 개인적으로 저장하여 관리해오던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손괴된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측정하고, 손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원고 회사 측에 있습니다.
만일 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상황을 원고 회사가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