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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늑대275
뛰어난늑대27522.07.26

교통사고 후 차량렌트 관련 드립니다.

오늘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데,

뒤 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 차를 박았어요.

100% 뒤차 잘못으로 보험 접수 중인데,

수리기간 동안 차를 못 쓰니 렌트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렌트 비용은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비용처리해주는 것이 맞죠?

제 차량 똑같은 차량으로 대여해 달라 했는데,

그런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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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당한 요구 맞습니다.

    100프로 상대방에서 렌트비 지급하는게 맞으며

    동급차종 cc로 렌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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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렌트 비용은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비용처리해주는 것이 맞죠?

    : 네 맞습니다. 렌트비용은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제 차량 똑같은 차량으로 대여해 달라 했는데, 그런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렌트의 기본 원칙은 사고차량과 동일 CC 의 동일 차량입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다만, 동일 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 CC , 동급의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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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 수리 기간에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은 차량에 대한 것은 약관 상으로는 동급 차량(cc별)로 렌트가 가능하나 판례에서는 외제 차량이 파손되어 렌트를

    하는 경우 약관상에서 정해 놓은 국산차 동일 cc가 아니라 동급 외제차의 렌트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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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질문모두 맞는말입니다.

    피해차량의 동급 또는 같은렌트금액의 차량으로 렌트가 나오구요

    원하는차량이 없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원하는 차량이 있는 렌트카업체를 가서 렌트를 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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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기에 렌트비도 상대 보험에서 지급할 것이며 동일 차종(보통은 CC 기준으로 렌트를 해줍니다)으로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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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사고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 기간에 렌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 이외에도 차량 수리 기간에 피해자가 렌트를 원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처리 해드립니다.

    - 이러한 렌트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차료'라고 하며, 실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을,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 요금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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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렌트가 가능 합니다.

    차량 수리기간동안에만 적용하니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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