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재판까지했는데판결까지받고판사님이꼭갚으라고했는데연락해도받지를않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친구한테돈을조금씩여러차례빌려주다보니5700만원이나됐어요 처음에는이자를잘주더니아예돈은주질않고전화도안받고집을찾아가니이사가고없고해서저희남편이 경찰서에사기죄로신고해서진행하다 법원에서오라는날짜에가보니 변호사와함께와있네요그래서변호사살돈있음돈을갚으라했더니 아들친구라하더라고요변호사와있었던이야기하니까변호사가미안하다하고통화할일있음자기한테하라해서변호사를통해제판까지받았습니다 제판받기전1천만원을통장에넣어주며원금이라며그천만원받고제판받으며판사님이꼭갚으라고하고끝낫는데시간이지나전화를하니 변호사라는분도전화를받지않고친구도전화를 안받는데이제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기다리는지가벌써2년이지나가는데계속기다려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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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인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지 기재상 불분명합니다. 쉽게말해,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이 결정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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