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쓴상태고 지금 상황봐주느라 6개월동안 한푼도 받지않은 상태고 이자는 이자내로 제가 내고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상황이힘들어서 달에 얼마라도 달라고했는데 매번 시간을 미루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싶어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2천만원 조금 넘고요 변호사선임하는게 좋을까요? 길에보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이런것도 있던데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해야 현명한방법인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절차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 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하고 재판에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변호사선임없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시작은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
찾아보신 것은 채권추심업체인데, 거기서는 정식등록업체면 불법행위를 저지르진 않으나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갈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가 초과하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