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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A B C 아이들이 놀다가 A가 B 아이를 다치게했다고 B 학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면을 본사람은 아무도없고 cctv 도 없습니다. 그런데 B 학부모가 다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A 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하지만 모두 B 아이가 다치게했다고 오해할만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경찰이 들은 사람들고 조사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 즉 A가 B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