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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127
히트12723.04.15

아파트 복도 민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파트 복도에 아이 자전거를 세워뒀었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공용공간이지만 제가 가구나 생활용품을 놓은 것도 아니고 작은 자전거를 세워둔 것인데 이것도 민폐일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소방법 위반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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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뭐 다들 다니는 공용공간에 놔두시면 다른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한번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아파트 복도 또는 계단에 자전거를 놓아둘 때는

    복도 폭의 1/2이내의 범위에서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해두거나,

    쉽게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놓안 둔 것이라면 소방법 위반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복도 위 자전거를 치우라고 하면

    위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화재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크고작음을 떠나서 세대물건을 공용공간에 두어서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시면 안됩니다 역으로 집집마다 질문자님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작은 물건들을 내어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러니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치우시는게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낙지90입니다.

    자전거를 지나가는 복도에 둔다는 건 다니는 사람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민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이해했지만 저의 엄마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싫어하셨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자전거 정도는 민폐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고, 특히 소방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될겁니다

    하지만, 옆집과의 관계상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거니, 이야기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집은 아이가 없으니 그런 말을 하는것 같은데, 상황을 잘 이야기 하시고 잘 해결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사랑새177입니다. 매우 민폐입니다 복도식인데 좁고 다니기 불편하죠~복도에다가 유모차두시는분들도계시니 ㅠ


  • 안녕하세요. 현명한저빌135입니다.

    아파트 같은 특히 소방 대피공간에 무언가를

    가져다두는건 크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치워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짓굳은밀잠자리255입니다. 예민하신분들은 불편할수도있겠네요. 사람들도 다 성격이 제각각이라서... 이웃을 잘 만나야할것같아요ㅠ 너무 스트레스받지마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