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정지 질문합니다 벌금 감경할수있나요?
얼마전 음주단속에서 0.067% 수치로 단순음주 정지 에 걸렸습니다.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보통 300만원정도 다들 예상하시던데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혹시 벌금을 감경할 방법이나 선처할 방법은없는건가요 제가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것처럼 음주 수치 0.067 정도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 보시면 되나 이는 최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면 더 많은 벌금이나 징역형등이 선고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벌금을 감액하려면 감형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은 단순히 알코올농도 수치로만 형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게 됩니다.다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할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