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에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이라는건 절차가어떻게 되나요?
첫전세에 살고있는 가족입니다 내용증명보내는 정확한시기가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식같은게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이라는건 무조건 보내야 하는건가요? 전세만기시점에 임차인이 반드시 알고있어야하는부분 콕 찍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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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더살고 싶으시면 가만히 있으시면 묵시로 갱신 되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합니다.
그때에 연장여부를 말씀 하시면 되구요~
만기전후 한두달씩은 서로 이사협의 하는게 상식이므로 서로 여유를 두시면 불쾌함을 줄일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만기 한달전에 통보 해도 되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전세가 안나가므로 꼭 이사하고 싶으시면 미리 연락 하시길 추천 합니다.
꼭 처음부터 내용증명 할 필요는 없구요~
통화 후 문자로 통화내용을 증명 한다고 보내시고 동의 합니다 문자보관 하시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서로 따뜻한 대화 이어 나가시길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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