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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161
환한벌새16123.03.07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문의?

전세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발신인,수신인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도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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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신인(임대인), 발신인(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해야 합니다.

    목적물 , 내용 기재하고 하단에는 발신인 성명과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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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또한 통지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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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전 이를 알리는 것인데 아직 만기일이 안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수도 없고 사전 일정협의나 통화없이 내용증명부터 받는다면 임대인과 괜한 마찰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차라리 만기전이라면 통화등을 하셔서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이러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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