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전 이를 알리는 것인데 아직 만기일이 안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수도 없고 사전 일정협의나 통화없이 내용증명부터 받는다면 임대인과 괜한 마찰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차라리 만기전이라면 통화등을 하셔서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이러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