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 항목에는 집관리인의 핸드폰번호, 알수없는 사람(집주인인지 관리인인지 알수없음)의 집주소 가 적혀있고,
특약항목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곧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전세금 반환 보증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두명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칸에 적혀있는 주소로만 보내면될지,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수 없다면 계약서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발송되지 않는 경우 주소 확인을 한 후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