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의 연락처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보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 항목에는 집관리인의 핸드폰번호, 알수없는 사람(집주인인지 관리인인지 알수없음)의 집주소 가 적혀있고,
특약항목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곧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전세금 반환 보증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두명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칸에 적혀있는 주소로만 보내면될지,
계약 자체를 잘못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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