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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멧돼지40
우람한멧돼지4024.01.22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의 연락처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보내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 항목에는 집관리인의 핸드폰번호, 알수없는 사람(집주인인지 관리인인지 알수없음)의 집주소 가 적혀있고,

특약항목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곧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전세금 반환 보증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두명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칸에 적혀있는 주소로만 보내면될지,

계약 자체를 잘못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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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인 항목에는 집관리인의 핸드폰번호, 알수없는 사람(집주인인지 관리인인지 알수없음)의 집주소 가 적혀있고,

    특약항목에는 진짜 집주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곧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전세금 반환 보증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두명에게 전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임대인칸에 적혀있는 주소로만 보내면될지,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수 없다면 계약서상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발송되지 않는 경우 주소 확인을 한 후 송달해야 하고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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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상 당사자와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고 건물관리인이 있더라도 계약서상 명의는 소유자로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주소와 만기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사통보를 동시에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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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인적상항 확인해 보고 내용증명은 (소유자)임대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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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 임대인과 계약을 안하셨나요

    왜임대인 주소가 알수없다는 건지요

    등기부등본의 명의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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