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대인 명의 상관없이 계좌 지급액만 확인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라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