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 월세지급 월세세액공제
임대인 분께서 타인 계좌로 월세 지급 요청하셔서 타인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인 명의 상관없이 계좌 지급액만 확인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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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라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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