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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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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 월세지급 월세세액공제

임대인 분께서 타인 계좌로 월세 지급 요청하셔서 타인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서 특약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인 명의 상관없이 계좌 지급액만 확인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라고 하더라도 월세 지급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