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인이 입금 계좌를 변경할때 세액공제
집주인은 같고 계좌번호만 변경 요청하는데요. (서류 수정 안할 시)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좌랑 달라지니까 세액공제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주(임대인) 명의만 동일하다면 계좌번호의 변경은 세액공제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기부등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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