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환승연애4 최종 선택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긋한코요테39
느긋한코요테39

집주인이 입금 계좌를 변경할때 세액공제

집주인은 같고 계좌번호만 변경 요청하는데요. (서류 수정 안할 시)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좌랑 달라지니까 세액공제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주(임대인) 명의만 동일하다면 계좌번호의 변경은 세액공제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기부등본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