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즈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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