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빌라 명의를 부모님께 증여로 넘겨드릴 때 빌라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하면?
-자녀 이름으로 된 빌라를 부모님께 증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증여하고 부모님 두 분이 공동 명의를 한다면 직계존비속 간 공제 5천만원이 각각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은 부부니 두 분 합쳐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자 5,000만원 증여공제 적용하되,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에게 지난 10년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즈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각자가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