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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하마108
굳건한하마10823.08.12

자녀가 빌라 명의를 부모님께 증여로 넘겨드릴 때 빌라를 부모님 공동 명의로 하면?

-자녀 이름으로 된 빌라를 부모님께 증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께 증여하고 부모님 두 분이 공동 명의를 한다면 직계존비속 간 공제 5천만원이 각각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은 부부니 두 분 합쳐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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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각자 5,000만원 증여공제 적용하되,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에게 지난 10년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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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즈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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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각자가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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