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합산하지 못하고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도 기한내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