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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37
소중한검은꼬리3723.09.22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년 3월 퇴사

4월 입사 8월 퇴사

9월 입사 후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


2023년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9월에 입사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텐데요.

23년 1월 부터 8월까지 2군데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제가 따로 24년 5월에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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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보통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한꺼뻔에 신고하는 것이 편하지만 종전 근로소득을 제출하지 않고 마무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나머지 근로소득을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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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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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합산하지 못하고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도 기한내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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