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간입사자 궁금합니다!!
1~8월 근무 후 퇴사
11월
다른 회사 입사후 ~근무중입니다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1~8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1~8월. 11~12월 날짜만 선택해서 연말정산자료 보내면되는걸까요?
9~10월 백수였던기간은 공제받을수없는것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현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무기간인 1~8월, 11~12월 공제자료를 제출하시고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