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죄 경우 즉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지, 지원하는 행위는 내란죄의 부화수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됩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실제 폭력이나 구체적 실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내란선동죄나 동조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