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환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업자 등은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령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환급)받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