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면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매입세액, 매출세액)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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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 면세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환급은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는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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