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4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가 면세물건을 사면 부과세환급이 안되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매입세액, 매출세액)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물건, 면세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환급은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부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는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