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시 유턴을 할려고 하는데 전방의 행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이거나 별도의 유턴신호가 켜지면 유턴을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외에 만일 상대편 직진신호가 아닌상테에서 유턴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보통 별도의 유턴신호가 켜지면 유턴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유턴 표지판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로 법규를 지키면 됩니다.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진신호에서 하면 됩니다.
불법유턴은 바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별도의 유턴신호가 없다면 직진신호가 녹색일때 맞은편 차령이 없을때 유턴하면 됩니다
녹색신호일때만 가능합니다
일본적으로 좌회전신호시 유턴가능 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유턴신호 없을때 유턴하면 회전위반이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유턴금지 신호나 표지판이 있으면 신호위반이 맞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별도 유턴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법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유턴을 할때는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곳에서만 유턴이 가능하고 신호 또는 적색신호시.. 녹색신호시 ..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턴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계산기도라지465입니다.
상대편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내신호가 좌회전신호일때 유턴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그런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