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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4.01.11

직진 신호인데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유턴 하면 안되나요?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거나 유턴 구역 앞에 보행 신호가 들어 왔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직진 신호인데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유턴 하면 안되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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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6],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비보호 자회전은 통행이 적어서 그렇게 신호가 되있는거구요 유턴 신호가 없으면 자회전 신호에서 유턴하셔야 법으로는 맞구요 직진인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도 직진 신호들인 경우가 있기때문에 교통법으로 정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