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6],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