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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인데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유턴 하면 안되나요?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거나 유턴 구역 앞에 보행 신호가 들어 왔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직진 신호인데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유턴 하면 안되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6],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비보호 자회전은 통행이 적어서 그렇게 신호가 되있는거구요 유턴 신호가 없으면 자회전 신호에서 유턴하셔야 법으로는 맞구요 직진인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도 직진 신호들인 경우가 있기때문에 교통법으로 정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