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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슬기158

얄쌍한다슬기158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아래 사진처럼 전방신호등이 직진신호에 진입을했는데 차량정체로 노란색 지점에서 진행할려고 있었는데 앞차가 불법유턴을해서 신고했는데

내 차도 위반해서 불법유턴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행신호에서 진입을 했는데도 이같은 경우는 교차로 통행금지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인이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거나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불법 유턴한 상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