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요?
아래 사진처럼 전방신호등이 직진신호에 진입을했는데 차량정체로 노란색 지점에서 진행할려고 있었는데 앞차가 불법유턴을해서 신고했는데
내 차도 위반해서 불법유턴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행신호에서 진입을 했는데도 이같은 경우는 교차로 통행금지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인이 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거나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불법 유턴한 상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