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한느 것이므로, 질문자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질문자입장에서는 매입닙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많아야 부가가치세가 적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