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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줄나비254
비범한줄나비25421.01.25

개인사업자 매입점표 매출점표 정리부탁드립니다

1인개인사업자 운영중안데요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매출로 잡히는건지

아니면 매입으로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를. 받으면 매입이지 매출인지 도궁굼합니다

매출과 매입에 차이가 헛갈립니다. 매출이 많아야지 비과세를 덜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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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하는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출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매입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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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한느 것이므로, 질문자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질문자입장에서는 매입닙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많아야 부가가치세가 적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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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로서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시는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이고 받으시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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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발행합니다. 매출자는 판매자를 의미하고 매입자는 구매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한다면, 거래상대방이 매출자이고 질문자님이 구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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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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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 해당 물건 또는 서비스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출"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물건 또는 서비스와 함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입니다.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많아지고, 매입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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