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가 북한에 범법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며칠전 탈북민이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월북한 사건으로 언론과 미디어가 뜨겁습니다. 탈북 시그널을 신고받고도 예방적 조처를 하지 못한 경찰과 탈북루트의 경계 실패의 비난을 받는 군 뿐 아니라, 탈북인들의 관리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선장과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선원들을 우리나라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송환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위의 성폭행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