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인 범죄인 인도 질문드립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안되어있고 북한이 나라로 인정이 안되는것은 알지만 한국에서 북한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북한에 인도 될 수 있나요?
대형 포르노 사이트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본거 같은데 학생인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나고 혹시나 해서요
이 사건 당시는 만13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바
이에 대해서 북한법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범죄인이라고 인도한 사례가 없고 상호 협약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가 향후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재판을 거쳐 인도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해당 국가의 인도청구가 있어야 인도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데 만 13세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인도재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의 북한인이 (법적 절차에 의해) 북한으로 인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범죄인 인도법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조약 체결된 국가 간 가능합니다. 사법공조 관련 남북 합의는 현재 없는 상황으로 범죄인 인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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