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를 남편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배우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면 의료비만 PDF 다운받아 전달하면 될까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대상이지만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아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편분이 직접 지출한 부분만 반영을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창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를 신청하시면 배우자의 의료비 정보가 남편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배우자 의료비 PDF파일만 다운받아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 배우자의 의료비요건(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됨을 고지해주시고 배우자의 의료비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배우자의 간소화서비스 자료 상 의료비를 함께 제출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자료제공동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자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인 질문자님이 세액공제 받기로 하였다면, 질문한 방법과 같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받아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첨부하되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확인하여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위의 상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뿐만 아니라 인적사항도 같이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관련 구입 영수증 등도 함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