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를 남편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배우자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중이라면 의료비만 PDF 다운받아 전달하면 될까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