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도세액공제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신청시 소득있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고 의료비세액공제만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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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무관)가 지출한 의료비이며 이 경우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직계존비속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며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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