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있는 배우자인데
의료비만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 의료비 모두 한쪽으로 몰아서 받으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라서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유리한 쪽의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는 최저한도가 있어(연봉의 3%을 초과한 지출만 공제)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에 관해 문의하셨는데요
네 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는 연령 금액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하니 다 넣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더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