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 자가용품 면세 기준인 미화150달러(미국200달러)를 초과하셨다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인형이 만14세이하의 어린이용인지 여부입니다. 어린이용에 해당할 시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만 통관이 되고 미인증 시 통관이 불허됩니다. 만14세이하 어린이용 판단 여부는 제품 또는 박스의 표기연령, 없다면 카탈로그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용 인형이 아닌 성인 피규어 등이라면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 수입 신고이기에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인형의 경우 통상 8%정도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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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