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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4.03.20

나눔용 인형의 가격이 간이통관 금액을 넘어섭니다

아이돌 인형을 나눔용으로 대량 구매하였는데 간이통관 금액을 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어 사업자 통관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통관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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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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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간이통관 금액을 초과한 물품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수입하고자 하는 인형이 국내에서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인형의 규격이라면 대량으로 구매한 인형의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면 대량으로 구매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재판매가 불가하고 개인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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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나눔용으로 사유 소명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나눔용으로 사유를 입증하고, 일반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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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일반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되며, 수입요건을 갖추고 발생한 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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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50달러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 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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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목적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눔용이라면 인터넷에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검색하시어 해당 가격 X 수량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만약에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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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 자가용품 면세 기준인 미화150달러(미국200달러)를 초과하셨다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인형이 만14세이하의 어린이용인지 여부입니다. 어린이용에 해당할 시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만 통관이 되고 미인증 시 통관이 불허됩니다. 만14세이하 어린이용 판단 여부는 제품 또는 박스의 표기연령, 없다면 카탈로그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용 인형이 아닌 성인 피규어 등이라면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 수입 신고이기에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인형의 경우 통상 8%정도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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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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