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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4.03.28

솜인형 일반 수입 과정을 알아여 할것 같습니다

아이돌 인형 삑삑이 소리가 나는 종류 300개 소리가 나지 않는 일반 솜 인형 500개 총 800개를 아이돌 콘서트 때 나눔 용도로 구매하였습니다 관세만 제대로 내면 통관 가능한 건가요? 만 14세 이상만 나누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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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수량과 판매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형의 경우 kc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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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물품의 경우나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낸 후 수입통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추가로 수입통관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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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판단하에 반복 또는 다량 반입되는 상용물품은 과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 용도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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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방직용 섬유인형의 경우에는 보통 HS code 9503.00-211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아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다만, 말씀하신대로 14세 이상 이용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조건에 대하여 면제가 되기에 현품에 14세이상이용가라는 표기를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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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지만, 명확하게 만14세 이상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의 구분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609호)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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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며, 기념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품을 여러제품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용도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이외의 14세 이상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의 요건확인 대상이므로 14세 이상 제품이 확인 되지 않으면 요건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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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14세이상만 나누어준다고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어린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나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어린이용인지 여부가 판단이됩니다. 다만, 누가봐도 만14세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형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KC 인증을 득해야하기에 사실상 수입이 불가합니다.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 인증 대상인지 사전에 관세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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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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