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pm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장 가능 PM(Personal mobility)
1.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2.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어르신 전동 휠체어는 제외
3. 대여 PM도 보장 가능(대여 전동 킥보드 등)
주요 면책사항(보상 안 해주는 사항)
1.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
2. 하역작업
3. PM의 설치/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5. PM을 영업 목적으로 운전(배민, 쿠팡, 요기요 같은 도보 배달)
가입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서 난 사고는 보상해 주지만 배달할 때
사고는 면책(보상 안됨)
6. 불법 개조 등으로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PM 운전(속도제한 리밋 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