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토지라면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신고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평가기준일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이내인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