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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