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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맥가이버
부산맥가이버21.12.12

우회전 차로에서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우회전차로에진진을하려고기다리고있는데

뒤에있는차가빵빵거리며비켜달라거나

소리를지르는경우가많습니다

비켜줘야하는지그대로있어야하는지도궁금하고

이런경우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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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차로에진진을하려고기다리고있는데 뒤에있는차가빵빵거리며비켜달라거나 소리를지르는경우가많습니다

    비켜줘야하는지그대로있어야하는지도궁금하고 이런경우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 일단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이는 지시위반입니다.

    해당 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되는 차선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우회전 전용차선이라면,

    그 차선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량도 지시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소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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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에 해당 차로를 막고 직진을 대기한 때에는 당연히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하나 해당 차로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인 경우에는 비켜줄 의무가 없으며, 뒷차량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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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의 노면 표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면 표시에 우회전과 직진이 같이 가능한 차선이면 직진도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중이기 때문에 굳이 비켜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노면 표시에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직진이 금지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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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3차로에 2차로는 직진 표시, 3차로는 우회전 표시만 있다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회전 노면 표시와 함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간혹 뒤에서 빵빵 거리더라도 안 비켜 주어도 되고 만약 앞에 횡단 보도가 있다면 괜히 비켜주다가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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