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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갈매기287
새까만갈매기28723.07.31

카드 사용하면 연말 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사용하면 연말 정산에서 얼마나 공제가 되는 걸 까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에 따라 각가의 공제 및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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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 급여액 세전기준으로 25% 이상 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15프로 체크카드 30% 비율로 보시면 되시고

    두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셔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용으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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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조세개정으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변동ㅈ도 많이 되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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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연봉의 1/4까지는 공제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씩 각각 공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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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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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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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의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까지,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는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에서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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