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하면 연말 정산에서 얼마나 공제가 되는 걸 까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에 따라 각가의 공제 및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 급여액 세전기준으로 25% 이상 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15프로 체크카드 30% 비율로 보시면 되시고
두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셔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용으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년 조세개정으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변동ㅈ도 많이 되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내용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연봉의 1/4까지는 공제가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씩 각각 공제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의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까지,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는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에서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