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드공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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