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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중 어떤게 더 소득공제가 많이 되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득공제가 많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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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1.0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드공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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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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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뭘 쓰든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 많은 신카를 쓰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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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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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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