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불법주차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
주차 할 곳이 없어서 30분을 돌다가 공사장 앞에 펜스를 천막으로 쳐 놨는데,
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것 부터가 제 실수 인 것 맞습니다.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날은 휴일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주차를 했고, 돌아 와 보니 공사장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부속이 제 차위로 떨어 졌습니다.
천장은 움푹 들어 갔구요.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재도 맞구요.
저도 불법주차를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된다고, 차량 수리에대해 수리비
청구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되는지 , 누구에게 더 잘못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장 천막이 부서지게 된 경위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설치가 제대로 되었으나, 심한 강풍 등이 원인이라면 공사장 책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공사장 책임자에게도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상 주어진 자료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한다면 질문 상황과 같이 1시간 정도 주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질문자의 과실이 20%~50%, 공사장 책임자의 과실이 50%~ 8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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