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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1.01

교통사고 경찰조사 미출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출근길 차선변경 과정에서 화물차하고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이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 해드렸는데 상대방측은 거절 그래서 대인접수 했던거 취소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은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그래서 저는 다시 대인접수 해드렸고, 저는 자상보험으로 병원갔습니다. 서로 대인접수건에 대해서 합의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에서도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건에 대해서 취소요청 의사를 밝힌 상황(경찰한테) 근대 계속 경찰쪽에는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간 접수는 철회할수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출석해야될까요? 출석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과실이 좀더 높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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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번 들어간 접수는 철회할수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출석해야될까요?

    : 이런 경우 출석하시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서 접수 취소로 협의되었음을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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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범치금이나 벌점 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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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으로 한 번은 출석하셔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출석 해서 서로 원만히 합의했으니 빨리 종결 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회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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