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선변경 과정에서 화물차하고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이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 해드렸는데 상대방측은 거절 그래서 대인접수 했던거 취소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은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그래서 저는 다시 대인접수 해드렸고, 저는 자상보험으로 병원갔습니다. 서로 대인접수건에 대해서 합의했고, 상대방 화물차 측에서도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건에 대해서 취소요청 의사를 밝힌 상황(경찰한테) 근대 계속 경찰쪽에는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간 접수는 철회할수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출석해야될까요? 출석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과실이 좀더 높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