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달리는차선에서 옆차가 들어와서 백미러끼리 부딫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미러값만 받고 끝내려고했는데 그쪽에서 인정못하겠다고 보험을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렀더니 당연히 제가 잘못은 없는걸로됬습니다 제가 차량운전사고가 처음인데 어깨가 조금 결려서 대인신청은했는데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사고인정받고 대인접수가 되었는데 합의금은 50이상으로 주지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송건다고하는데 진짜 보험접수 하기도 싫었는데 하자고해서 한거였는데 뭘 소송한다는건지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접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테고 아마도 과잉진료라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피해자를 나이롱환자로 보거나 합의금 축소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요청하신것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