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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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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실상계부분에대해서 질문잇습니다

편도4차선도로중4차로주행중 버스승강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던 버스차량과 접촉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차선 끝으로 달리고 있다가 포켓 차로로 된 버스 승강장에서 정차 후에 다시 4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습니다.

      다만 버스는 정차를 하더라도 다시 출발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사고시 주행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4차선도로중4차로주행중 버스승강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던 버스차량과 접촉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직진중 버스승강장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에 버스승강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면,

      버스가 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일반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20~30%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