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영규정 내용 변경 시 개정인가요 재 제정인가요?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워낙 오래되었다보니, 운영규정을 변경해야되는데
내용 구성은 비슷하오나, 세부 내용과 문체 등 거의 대부분의 형태를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이럴때 개정이란 말을 쓸까여 아니면 재 제정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신규 제정을 해야될까요?생활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워낙 오래되었다보니, 운영규정을 변경해야되는데
내용 구성은 비슷하오나, 세부 내용과 문체 등 거의 대부분의 형태를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이럴때 개정이란 말을 쓸까여 아니면 재 제정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신규 제정을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