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전면 개정 시 대조표 작성방법
취업규칙에 신설 조항 삽입 등으로 조문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릴 경우
대조표 전부 작성하여야 하나요?
대조표 작성하여야할 경우
변경 전 40조 내용 → 41조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변경 전 40조 쓰고 변경 후 41조 내용쓰고 번호만 변경됐다고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 전 41조 쓰고 변경 후 41조 이렇게 조문 번호 맞춰서 작성하는 건가요?
고용·노동
취업규칙에 신설 조항 삽입 등으로 조문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릴 경우
대조표 전부 작성하여야 하나요?
대조표 작성하여야할 경우
변경 전 40조 내용 → 41조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변경 전 40조 쓰고 변경 후 41조 내용쓰고 번호만 변경됐다고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변경 전 41조 쓰고 변경 후 41조 이렇게 조문 번호 맞춰서 작성하는 건가요?